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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09 2013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8. 11:4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여자를 잘못 소개시켜 주어서 피고인의 부친이 외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년이 우리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었냐, 그년 내놓아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150cm )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와 철쭉꽃 화분을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수사기록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