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공2003.2.1.(171),366]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제65조 , 고용보험법 제56조 , 제6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제14조 [2]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제19조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고법 2002. 8. 29. 선고 2002나 1437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 ,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하 '이 사건 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보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1999. 12. 21.자 특별격려금 500,000원, 특별성과급(기본급의 100%), 2000. 1. 10.자 특별성과급(기본급의 100%, 이하 위 특별격려금과 각 특별성과급을 합하여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이라 한다)은 일시적, 불규칙적, 비정기적, 불확정적인 급여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합산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신고(보고)·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등 가운데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을 합산함으로써 증가된 액수에 해당하는 588,421,7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산정에 있어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의 지급이 일시적, 비정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인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원고의 경영계획에 따라 일시적, 비정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계속적, 정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따져 보지 않은 채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신고(보고)행위에는 중대한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신고(보고)행위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성격 및 보험료 등이 과오 또는 착오납부된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수단이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