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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공2003.2.1.(171),366]

판시사항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9. 선고 2002나 143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 ,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하 '이 사건 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보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1999. 12. 21.자 특별격려금 500,000원, 특별성과급(기본급의 100%), 2000. 1. 10.자 특별성과급(기본급의 100%, 이하 위 특별격려금과 각 특별성과급을 합하여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이라 한다)은 일시적, 불규칙적, 비정기적, 불확정적인 급여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합산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신고(보고)·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등 가운데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을 합산함으로써 증가된 액수에 해당하는 588,421,7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산정에 있어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의 지급이 일시적, 비정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인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원고의 경영계획에 따라 일시적, 비정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계속적, 정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따져 보지 않은 채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신고(보고)행위에는 중대한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신고(보고)행위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성격 및 보험료 등이 과오 또는 착오납부된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수단이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8.29.선고 2002나1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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