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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20. 7. 6. 01:2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80] 피고인은 2020. 7. 6. 03:30경 서울 마포구 E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복정역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2980]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