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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5노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G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후진으로 국도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와 같은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