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8616]
1.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207동 903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및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라면이나 처먹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밥상을 뒤엎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355] 피고인은 2014. 12. 19 11: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207동 903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0.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응급조치 보고, 의무기록 사본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의무기록 사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