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807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