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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3구합1799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799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의 반환처분,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2013. 4. 3. ~ 2014. 4. 2.)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신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수련관(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원고는 수련관의 이용이 뜸한 비수기인 2011. 10.경 수련관 운영 수익금의 현저한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자,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2011. 12. 7.부터 2012. 2. 29.까지(아래에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11,642,1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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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등 실제로 휴직 대상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인 D에 대한 감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3. 1. 23. 법률 제1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으로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의 반환처분,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2013. 4. 3. ~ 2014. 4. 2.) 처분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업대상자들이 이 사건 수련관에서 퇴관하지 않고 수련관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수련관을 운영하지는 않았으므로 휴업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였고, D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것이지 원고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위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1)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 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 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직의 방법으로 고용조정을 실시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유지 조치 대상 피보험자들 전체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 휴직 미실시 관련

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 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휴직 대상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그들의 의사로 이 사건 수련관에 머무 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수련관에 남아 있을 것을 전제로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겠다는 원고의 제안을 휴직대상자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이지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숙식의 해결이 곤란하다는 등 휴직 대상자들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들은 이 사건 수련관에 남아 있으면서 수련관 청소, 수련관 앞 아카시아 나무 제거 작업, 수련관 창문에 비닐을 붙이는 작업, 수련관 홍보를 위하여 학교에 보낼 선물을 포장하여 발송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작업, 다른 수련관과의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작업, 구직 사이트에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무할 청소년 지도사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작업 등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 작업은 휴직 대상자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련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장 1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수련관의 시설을 관리하는 등 수련관의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준비하는 업무로서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휴직 대상자들의 본래의 업무 내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③ 휴직대상자들 중 일부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이 사건 수련관을 찾아 온 민간단체를 응대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하였고, G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대학원 수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수련관에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도 이들 단체를 응대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수련관에 다시 들어오기도 하였다.

나) 결국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미리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는 달리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D의 퇴사 관련

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의 이 사건 수련관 근무D은 2011. 4. 1. 이 사건 수련관에 입사하여 관리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인 2012. 1. 11. 퇴사하였다.

(2) D의 피보험자격 상실

원고는 D의 퇴사 후인 2012. 2. 8. D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D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원고의 2012. 3. 23.자 정정신고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변경되었고, 2013. 2. 22.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정정신고 당시 원고는 증빙서류로 J 명의로 작성된 퇴사사유확인서와 근로계약기간이 2011. 4. 10.부터 2012. 1. 31.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D은 퇴사 후인 2012. 2.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여 신청하였다.

(3) 이 사건 수련관의 퇴사와 관련된 D의 진술내용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D의 진술내용 중 D의 이 사건 수련관 퇴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사 공무원과의 2012. 10. 26.자 전화통화 내용

-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다. 관장 10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만둬라고 해서 그만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 조사 공무원과의 2012. 10. 31.자 전화통화 내용

- 퇴사사유는 관장 1이 회사 사정 등 애기를 하면서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거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그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둔 것이다.

O D이 작성한 2012. 10. 31.자 부정수급 조사 관련 근로자 확인서

- 이 사건 수련관 입사 당시 정규직이었으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2, 1. 초에 1년

계약직 공공근로지도사로 전환할 것을 관장 1이 지시하였고, 급여의 축소, 소속 및 급여 출

처의 변경 등 불이익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장 10이 사직을 권

고하였다.

-근로계약서나 퇴사사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D은 계약기간 만료나 자의에 따라 이 사건 수련관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D이 이 사건 수련관에 입사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 명의로 작성된 퇴사사유확인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 D은 자신의 명의로 퇴사사유확인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인정하고 있듯이 퇴사사유확인서는 이 D 명의로 작성한 것이나 D으로부터 그러한 문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C D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D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퇴사사유확인서상 [이 한 D의 서명의 필적이 근로계약서상의 D의 서명의 필적과 유사하여 근로계약서 또한 I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I은 2012. 11. 13. 목포고용센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이 사건 수련관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퇴사사유확인서나 근로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워, 이를 근거로 D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D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관장 I은 D의 퇴사 전 급여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D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직 공공근로 지도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D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굳이 I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 반면 원고로서는 직원 급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D이 위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D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D에게 사직을 권고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③ D은 일관되게 '관장 1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권고사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2012. 11. 13. 목포고용센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진술을 바로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D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D에게 그만 두던지 선택을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업주로서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피고용인 D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확정 되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과225 결정).

다) 결국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D을 권고사직시켰으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대상자들 전체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퇴사한 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가 11,642,1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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