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8.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이후 음주 전력은 판시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