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5구단300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4. 제1종 보통 자동자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C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8. 26. 20: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뒤 노상에서 위 개인택시 차량에 피해자 D 외 1명을 승차시키고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까지 가는 과정에 피해자가 2차례의 하차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약 3km를 더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분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당시 승객인 D이 진심으로 하차요구를 한 것인지 단순히 분노를 표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내려주기 위하여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너무 많아 변경하지 못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인 노들길로 접어들게 된 것인 등 원고로서는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에게 계속 운전을 허용하더라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되어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갑 제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