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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2. 10:1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양형 이유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불법도 크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