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4가단261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5촌 당숙으로, 원고와 피고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여 인천 계양구 D 답 3,808㎡(위 토지는 2003. 1. 28.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1. 9. 17.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1. 9.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매수대금 기타 취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2.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5. 12. 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위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축권이 필요하였고, 30년 이상 인근에 거주하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건축허가 명의인이 될 수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2002년경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1동에 대하여는 인천 계양구 G 지상 주택 53.99㎡을, 나머지 건물 1동에 대하여는 김포시 H 지상 주택 90.72㎡을 각각 이축대상 건축물로 신고하였다. 라.

I은 2002. 3.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03. 2.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명의로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03. 2. 5. 위 건물 중 1개 동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등기 건물’이라 한다)로 2006. 2. 6.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