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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5두48167 판결

재정지원금

사건

2015두48167 재정지원금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이재홍, 김의환, 권은민, 이창은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 담당변호사 문병화, 서규영, 황순철, 김민정 ,

윤현경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56309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6, 11. 1. 변경된 이 사건 실시협약 제38조 제3 항 제1문은 "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한 경우 통행료의 인상,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감소한 경우 정부는 통행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 사업시행자의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세법변경으로 인한 법인세 ( 주민세 등 부가세 포함 ) 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① 위 실시협약 제38조 제3항 제1문에서 '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 이 감소한 경우 ' 란, 해당 연도의 실제 운영비용이 감소하거나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법인세율 인하 ' 를 의미하는 것이고, ② ' 통행료 인하 ' 를 대신하여 재정지원금 ( 보조금 ) 을 감액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재정지원금 감액분을 산정하는 중간계산과정에서 ' 조정 통행료 ' 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 시설사용자로부터 실제 징수하는 통행료 ' 를 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 을 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5조 제3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통행료를 조정하는 대신에 ' 재정지원금을 조정 '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실시협약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 ' 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에 최소운송수입보장약정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은 운영비용 절감액을 환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 통행료 조정 ' 이나 ' 재정지원금의 감액 ' 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조정 통행료를 산정한 것은 그 조정통행료를 시설운영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한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중간계산과정으로서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 피고가 일방적으로 실제 통행료를 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러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한 ' 불변가격 기준 2010년도 조정 통행료 ' 를 산정한 다음, 이를 적용한 ' 불변가격 기준 2010년도의 보장기준 추정통행료수입 ' 을 산정하여 , 이를 기초로 2010년도분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방식은 합리적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한 부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방법 ', 이 사건 실시협약 제68조 제1항 제1문의 해석 ·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