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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06. 선고 2015구합4907 판결

피고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국패]

피고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 골프연습장 소음과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불리한 입지조건이 시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1102호는 2012.12.26. 11억원에 임의경매로 낙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인 8억5천만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5구합4907

판결선고

2015.11.06

주문

1.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3,81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최**과 원고의 전처 갑은 2006. 3. 15.경 을건설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잠실**아파트 102동 802호(이하 위 102동을 '이 사건 102동', 위 102동 802호를 특정하여 '이 사건 802호'라 한다)를 1,753,904,000원에 공동으로 분양받아 2008. 11. 25. 각자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6. 최**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802호의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13. 2. 28.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61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2. 16. 갑으로부터 이 사건 802호의 나머지 1/2 지분을 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아파트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802호 1/2 지분의 시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8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2014. 3. 20. 원고에게 상속세 53,81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갑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802호 분양가액의 약 1/2인 85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갑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802호는 물론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들에 비하여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시가가 훨씬 낮으므로 위 85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22. 갑과 이혼하였으나, 그 후 2013. 1. 17.까지도 이 사건 802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102동 바로 앞에 실외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골프연습장 외벽은 위 102동의 18층 높이 상당이고 천막으로 덮여 있다.

3) 원고와 갑은 2011. 6. 2.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1. 6. 28. 분양사인 **건설에게 위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4)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있는 아파트(모두 208.28㎡으로 이 사건 802호와 면적이 동일함)의 거래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상속개시 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802호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 2. 16. 갑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갑은 2005. 7. 22. 이혼한 이후에도 원고의 부친 최**과 이 사건 802호를 공동분양 받고 2013. 1.경까지 원고와 동거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까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가액 결정에는 원고와갑 사이의 주관적 사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갑에게 실제로 8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802호는 바로 앞에 위치한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인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됨은 물론 그로 인한 소음공해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 같은 불리한 입지조건이 시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최**과 갑이 이 사건 802호를 분양받을 2006. 3. 15. 당시 그 가액은 1,753,904,000원이었으나, 위 802호와 같은 라인에 있는 이 사건 102동 1002호, 1202호, 1402호, 1502호 모두 201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양이 이루어졌고 그 가액 또한 약 13억 원에 불과하였던 점(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101동 703호가 2012. 9. 6. 약 17억 원에 매매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위치 및 입지조건이 이 사건 102동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102동 1102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12. 12. 26. 1,089,990,000원에 임의경매로 낙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이 사건 802호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