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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07. 선고 2016두36932 판결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3.28)

제목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요지

쟁점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하므로 218명(쟁점법인187명 + 종속법인 31명)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3.24)

판결선고

2016.07.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