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피고들, E은 F과 G의 자녀들이다.
나. F은 1978. 10. 7. 사망하여 G, 원고들, 피고들, E이 F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G는 2014. 6. 15. 각 사망하여 원고들, 피고들, E이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H 명의에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1987. 3. 13. 같은 달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에서 G, 피고들, E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로서, 1987. 9. 11. G, 피고들, E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이 사건 토지는 F이 I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G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상속인들 중 G, 피고들, E만 협의하여 공유로 등기한 것이다. G, 피고들, E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원고들도 각 상속지분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 이 사건 건물은 G가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G가 단독으로 원시취득한 것임에도 G, 피고들, E의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 E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원고들의 유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