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4.10.1.(977),2521]
자동차대여업자가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복사본만 제시받고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하여도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함에 있어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받고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대여업자의 직원으로서는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가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오인하였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았더라면 자동차를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자동차대여업자가 그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받음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77조 에 의하여 운전하는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운전면허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가 아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대여업자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그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고 보아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의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김오원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석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현대렌트카주식회사가 1990.1.1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1허 3104호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그날로부터 1991.1.1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 등)을 체결한 사실, 위 차량이 가입된 위 보험의 대인배상은 위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그 보험의 보통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1990.8.25. 14:00경 자신이 같은 해 7.20.경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소외 김호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전자복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다음 이를 다시 전자복사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을 위조하고 같은 해 8.25. 23:00경 위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 김원수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김호영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위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을 제시하고 보험에 가입된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사실, 한편 위 김원수는 소외 1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할 당시 소외 1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만을 제시받고도 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990.8.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 중 강원 삼척군 도계읍 홍전 1리 15반 앞 급우회전커브길에서 핸들조작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원고 김오원 운전의 강원 태백 가 7555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고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위에 타고 있던 원고 노미숙에게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힌 사실, 위 원고들 및 그들의 처자 등인 나머지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81664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1991.11.21.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해당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는 “피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대여업을 전문으로 하는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인 위 김원수가 소외 1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만을 제시받았다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사본만을 소지한 이유 등을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위 자동차를 대여한 결과 소외 1의 운전능력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소외 1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의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의한 면책주장이 이유 없을 경우의 예비적 판단으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면책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시부분을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위 소외 회사의 직원인 김원수가 소외 1에게 그 승용차를 대여할 당시 소외 1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만을 제시받고도 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운전능력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자동차대여업소의 직원으로 종사하는 위 김원수로서는 위와 같이 소외 1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인지의 여부를 운전면허증 사본만으로 확인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함과 같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앞의 사실관계에서 위 소외 회사의 직원인 김원수로서는 소외 1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오인하였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았더라면 위 승용차를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 김원수가 비록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위 소외 회사가 소외 1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소외 회사가 소외 1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업을 전문으로 하는 위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인 위 김원수가 소외 1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본만을 제시받고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음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77조 에 의하여 운전하는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운전면허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가 아닌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김원수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그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피고의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의한 면책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