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9.11.1.(619),12204]
관세법 제143조 의 " 면허전 반출" 의 의미
관세법 제143조 (면허전 반출)의 규정은 수입 신고한 물품을 적법한 장치장(유허가 타소장치장 포함)으로부터 반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무허가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국선)변호사 신세범, (사선)변호사 김갑찬
상고를 기각한다.
(1) 변호인 신세범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제1, 2 소위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경강선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만큼 수입에 관한 법적 절차를 잘 아는 자로 보여지므로 본건 소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의 인식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나) 제 2 점에 대하여,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변호인 김갑찬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당초에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타소 장치된 이 사건 강선재 337톤중 124톤을 피고인이 세관장의 허가없이 반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공장 작업장에 옮겨 장치한 행위를 무허가타소 장치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위 무허가 타소 장치중인 124톤중 39톤에 대하여는 이들 무면허 수입행위로 인정하여 각각 해당 법조로써 의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따라서 (1) 원심조치에 반출과 장치를 분별 못한 채 심리하였거나 증거없이 장치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에 관련된 관세법의 해석 적용을 그릇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고, (2) 원심은 이 사건 39톤은 위 설시와 같이 이를 무허가 타소 장치장에서 빼내어 열처리가공하였기 때문에 관세법 제2조 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보지않고 (유허가 타소 장치장에서 빼낸 것이라면 이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이 되지만)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인취한 경우로 보고 의률하고 있느니만큼 원심이 소론 관세법 제2조 의 " 수입" " 인취" 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웁고 (3)논지는 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관세법 제143조 의 면허전 반출에 있어서 세관장의 승인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수입 신고한 물품을 적법한 장치장(유허가 타소 장치장 포함)으로부터 반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무허가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것은 아니니만치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에 소론 이유불비 . 이유모순 .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