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4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운봉리에서부터 같은 날 19:09경 위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해안도로를 가진리 쪽에서 공현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C가 운전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