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1998.1.15.(50),293]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일부 세대만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업자가 아파트 1동의 공사를 진행중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분양자 중 7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해당 세대의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건축업자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아파트 1동 중 사전 입주한 7세대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그 건물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104세대 아파트 1동의 공사를 진행중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1993. 1. 25.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분양자 중 7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해당 세대의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위 소외 1은 사실상의 사용일인 1993. 1. 25. 당시에는 아파트 1동 중 사전 입주한 7세대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그 건물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