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1089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3.26㎡를 인도하고,
나. 2019.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3.26㎡를 인도하고,
나. 2019. 1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