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및 소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의 공범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공범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10개월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실업주로서 자금 관리 및 투자자 모집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H을 도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도금액의 합계가 13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액이 8,4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범행기간 중 일부인 2012. 6.부터 2012. 9.까지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1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원심이 판단한 추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2000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조직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 있어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