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가단237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04,042원과 그 중 71,911,030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04,042원과 그 중 71,911,030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