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구단113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4. 16.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목포시 옥람로 영산강 하구둑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차례로 신호대기 중이던 E, F, G가 연쇄 추돌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D 차량에 탑승해 있던 H이 3주, G 차량에 탑승해 있던 I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었다.

다. 피고는 2016. 5. 23. 위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의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8. 9. 그 청구가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교통사고도 가벼운 접촉사고로서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순순히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실직의 우려가 있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