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구로세무서장
2007. 11. 20.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주민등록번호 : 생략)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 생략)로 정정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소의 적법 여부’ 중 제4면 제11항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한편으로, 가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말소나 등록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행위 중 소외 1 명의로 새로 등록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명의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하여 달라고 구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소외 1 명의의 등록부분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행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