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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165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7,744,000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육군 가평, 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4,800,000원, 공사기간 2015. 2. 12.부터 2015. 10.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공사의 중단 원고는 2015. 12. 3. 기성고율 98%인 상태에서 이 사건 전기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으로 766,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A은 2016. 2. 2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채권 중 3,953,81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957호), 위 결정은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B는 2016. 8.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채권 중 29,650,57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7714호), 위 결정은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주식회사 상도전기는 2016. 10.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채권 중 48,421,033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8813호 사건), 위 결정은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도중 이 사건 전기공사의 선행공사 지연으로 돌관작업비를 지출하였고, 이 사건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82,025,4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