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366 | 양도 | 1995-05-10
국심1995광0366 (1995.05.10)
양도
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78.12.26 취득하여 93.4.19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이와 관련된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전주시 OOOO가 O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8.12.2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취득하여 93.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15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04,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이의신청을,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그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2.27 청구외 OOO에 의해 가압류 되고 92.5.20 경매신청되어 경매감정가액이 28,000,000원이나 1, 2차의 경매에서 유찰되는 관계로 24,000,000원에 낙찰될 처지에 이르러 결국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인 26,000,000원에 매도된 것이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당시의 시가가 39,000,000원 정도로서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12.26 취득하여 93.4.19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이와 관련된 회신공문(재산 46300-248, 95.4.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