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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34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전부[173.7(148.72 24.9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