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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14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8.16㎡를 인도하고,

나. 2013.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