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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금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7. 1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다툼 없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 결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은 이 판결의 별지 처분 등 목록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4쪽 제2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4쪽 제2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4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 한다)” 부분과 제5쪽 제11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 제38조 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 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주1) )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 제52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임이 명백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주2) ) 에서도 “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근거법률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모법의 위임에 따라 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는 수익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정한 익금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수익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계쟁 미수이자를 원고의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에 산입한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 제87조 제1항 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지급금의 이자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1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를 수익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가지급금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래 발생이 예상되는 시가 상당의 이자는 해당 법인이 스스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규정과는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다). 이 사건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면서 제9호의2 (가)목 과 함께 수익의 범위에 새로 포함되는 것으로 신설된 것인데(원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이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간한 2010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호의2 의 개정내용을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채권포기로 보아 익금 의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금고(사김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약 1년이 경과하기까지 전혀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춘 금전대차거래에서 법인이 이자수익을 수취하였을 때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와 유사한 소득효과가 발생하도록 익금산입 근거규정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처분을 하고자 하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체계상 익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문제가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문언상 위임의 근거와 그 범위가 분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를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마) 위와 같은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문언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모법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제3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계쟁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처분 등 목록: 생략]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주1) 이 사건 처분은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걸쳐 있는데, 2010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와 2011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와 일부 자구와 용어가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15조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다.

주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후 제1호와 제9호의 일부 자구와 용어가 수정된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