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63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4,486,710원과 그 중 64,370,240원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20. 4.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