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오후경 속초시 소재 목욕탕과 미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B병원에 입원 중이다.’는 취지의 타인들 간 대화를 우연히 들은 후, 같은 날 21: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B병원가지마세요신종바이러스의심자2명입원중이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위 병원은 그때부터 약 1주일 동안 입원 및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일평균 20여 통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 입원 관련 문의 전화 응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는 등 병원 운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위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B병원 행정원장 F 진술청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B병원의 안내문, 보도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전파경로 정리 및 병원 관계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