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법률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주택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경우에 전대차계약금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임대주택 법상의 ‘ 임 차인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0. 9. 경 양주시 D 상가 내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임 차한 임대주택인 위 D 116동 1501호( 이하 ‘ 이 사건 임대주택’ 이라 한다 )를 F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인 위 D 103동 1103호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을 소개하여 임대주택 전대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는 2008. 5. 26. 임차 인인 피고인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해지 통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08. 5. 26. 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무렵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F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이를 임대주택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 아가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 A의 전대를 알선한 피고인 B 역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