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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512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부천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2016. 12. 1. 교육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8. 3. 1. 장학사로 전직하면서 그 때부터 C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 원고가 "2018. 9. 6. ~

9. 7. 교육부에서 주관한 ‘D 학부모정책협의회’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지원 업무담당자로서 참석하여, 2018. 9. 6. 저녁식사 후 일부 인원이 참석한 회식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은 교육부 소속 여성 피해자의 팔을 2회 접촉하고, 허벅지를 2차례 만지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1. 3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2. 7.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유형이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약하며 원고의 경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 기준이 강등 이하에 불과한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원고에 대하여 용서와 선처의 의사표시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