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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선고 2015가단60427 판결

근저당권말소

사건

2015가단60427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강남창호

피고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15.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8. 7, 1. 접수 제35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5,250,82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8. 7. 1. 접수 제35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지하상가의 일부를 임차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지하상가 중 1009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차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8. 5. 2. 참가인과 위 지하상가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6. 4. 임대차보증금은 155,650,518원, 월 임료는 17,294,5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5. 2.부터 2013. 7. 10.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년 6월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4.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2012. 8. 1. 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월 전대료는 월 매출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저 보장금액은 월 12,000,000원, 전대기간은 2012. 8. 1.부터 2013. 7. 10.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승인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2013. 7. 10.이므로 2013. 4. 9.까지 명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381),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7. 10.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 피고는 각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7. 1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날까지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월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14. 6. 11. 선고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4. 7.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12. 26. 참가인에게 2013. 7. 11.부터 2014. 7. 28.까지의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150,967,741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2082)2015. 1. 16.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207334) 2015, 6. 1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료와 전기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월 임료 118,838,710원, 전기료 5,910,4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 보증금 150,000,000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25,250,820원 (150,000,000 - 118,838,710 - 5,910,470)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의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참조),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연장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 6. 9.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기망을 이유로 연장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연장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료 및 전기료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연장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말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갱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15. 6, 9.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착오를 이유로 연장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150,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주장에는 피담보채권액이 변제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임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