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9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4.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6. 0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구속인 접견부 사본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