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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511]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당내경선기간 중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의 취지 및 당내경선기간 이전에 한 경선운동이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당내경선기간 중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내경선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한나라당 당내경선기간 중으로 이명박에 대한 후보자 검증공방이 치열하던 2007. 5. 2.부터 2007. 6. 18.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그 판시와 같이 이명박을 홍보하는 내용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즉 이명박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경선운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 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당내경선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