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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287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26. 체결된...

이유

1. 사해행위 성립

가. 인정 사실 1) C은 2009. 2. 9.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3,3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6. “C은 원고에게 23,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7471 화해권고결정(이하 이에 기초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2) C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1. 7.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다 받지도 않고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C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원고의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