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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13: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백만불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778에 있는 국민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기아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6. 13:10경 B 기아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33-88미용실 앞 편도 1차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67번 버스종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뒤 짐칸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부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