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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3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3: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