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20. 3. 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하였고, 당심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