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746 | 부가 | 2019-06-27
조심 2018서2746 (2019.06.27)
부가
기각
◎◎◎◎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 청구인의 여동생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2002.12.30.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OOO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2.3. 사업자등록하여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3.2.3.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처분청은 당초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을 거쳐 동액으로 감액경정)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13.12.5. 청구인의 대금지급 불이행 등을 사유로 OOO 매매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수정신고 등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매매계약 해지합의서 작성사실 등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의해제에 따라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당초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7.11.28.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 OOO세무서장은 관련 매출세액을 쟁점거래처에 환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전액이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약 해제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할 수 없다.
(2)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채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세법에서 제한 없이 계약해제를 수용할 경우 사인간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성립․확정된 사실관계를 수시로 부정하게 되어 법적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과세행정의 혼란을 야기한다.
(3) 소급효가 인정되는 계약해제는 모든 계약해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만이 세법상 인정되는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2.4.2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적법한 해제권 행사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소급효가 없어 당초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관련 법리를 오인하여 잘못된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아래와 같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013.12.5.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지 합의서 제5조(계약의 해지)에 “당초 매매계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하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002.12.30.자 쟁점매매계약서(당초 매매계약) 제4조(계약의 해지)에 “을(청구인)이 분할대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갑(쟁점매출처)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쌍방 상호간 합의에 의할 경우는 그 합의한 바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합의서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적법한 계약의 해제로 판단된다.
(2) 또한, 합의해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 공급자는 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급자의 폐업 등의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3) OOO 매매계약의 해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서 청구인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기 공제매입세액을 추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괄호 생략)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와 2002.12.30. 작성한 OOO 매매계약서 중 계약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2013.12.5. 작성한 OOO 매매계약 해지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