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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2 2015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4. 02:11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760에 있는 루마썬팅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