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4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6. 04: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2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연주기의 모니터, 화재경보기를 향하여 맥주병, 양주병, 얼음통 등을 던지고, 위 가게 5번방에서 옷걸이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그곳에 있는 난로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연주기의 모니터를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재경보기, 옷걸이, 난로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술값 시비로 행패를 부리며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하고 주점의 집기를 부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