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4:24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건물 주차타워에서 안양시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