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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가단10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2,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21.4%, 2018.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