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서 전주콩나물국밥 전문식당인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E건물 제1층 제102호 및 제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상가영업권을 권리금 2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제102호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64.84㎡이고, 제103호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46.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전주콩나물국밥 전문식당인 ‘H’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의 상가영업권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요소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수차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10.95㎡(64.84㎡ 46.11㎡, 33.6평)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가 공부상 면적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전용면적은 92.77㎡(28평)에 불과하였다.
프랜차이즈업체인 H은 전용면적 60평 이하인 건물의 경우 주방을 11평으로 하고 나머지를 식탁을 배치하는 공간으로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이라면 주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72석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주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