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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50경 사천시 B원룸 앞 도로부터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