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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6. 1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파크시티 1차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