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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88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7. 1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 10,000,000원, 변제기 1997. 7. 12.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8. 12. 28. 위 대출금채권 중 100,000원을 변제한 이후로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위 변제일 기준 대출원금은 3,106,863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2. 1. 2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2002. 1. 28.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1. 글로벌외환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다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3. 8. 19.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글로벌외환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6. 8. 다시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3. 5.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12,268,378원과 그 중 원금 3,105,3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100387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5.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전에, 글로벌외환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3. 12.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83248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대출원리금 5,574,632원과 그 중 원금 3,105,3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위 독촉 사건은 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