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법리 오해 가) 무자격 약국 개설에 의한 약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이 2008. 11. 21. ‘N 약국(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해 오다가 2010. 2. 경부터 피고인 A가 이를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약국의 운영주체 만이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약국에서의 약품의 조제와 처방 등 약사로서의 업무는 피고인이 계속해 왔으므로, 무자격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 ㆍ 등록 하여 운 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의 무자격 약국 개설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이 사건 약국에서 약품의 조제 및 처방 등은 약사인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요양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약사 면허 대여로 인한 약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기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에 근무하면서 약품의 조제 및 처방 등 약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해 왔고, 피고인 A는 약사로서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약사 면허증 대여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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